양진호, 회삿돈 3억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후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 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혐의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양 회장의 재산에는 웹하드를 통한 범죄 수익금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 향후 양 회장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혐의 추가로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어났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한편 양 회장은 폭행과 엽기행각 동영상 파문 열흘 후인 지난 9일 구속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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