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고,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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