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면 그만” 불법주차 기승… 교통약자 배려 없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앞둔 주말 도내 현장 가보니…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 곳곳 안내판 있어도 “못봤다” 변명 급급… 복지부 “한 달간 집중단속”

▲ 안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채태병기자
▲ 보건복지부가 12~13일 이틀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일제히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11일 안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는 모습. 채태병기자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하는 시민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

 

11일 오전 안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이곳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승용차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나지막이 이같이 말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지하 2층~지상 1층에 매장들이 위치해 있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고객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고객 주차장 중 매장과 가장 가까운 지상 2층 주차장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자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이날 찾은 현장에서는 지상 2층에 있는 10개 면의 장애인 주차구역 중 7개 면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2개 면에 자리한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았다. 매장과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놓고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것이다.

 

잠시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차를 세운 한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다. 차주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나가는 길에 간단한 생필품만 사고자 급하게 가까운 2층에 주차해놓은 것”이라며 “급하게 차를 세우느라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못 봤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천장과 바닥, 기둥 등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채태병기자
▲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채태병기자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장애인 주차표지가 미부착된 차들이 떡 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 잡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출입구의 바로 앞에 배치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특성 때문에, 일부 시민이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을 하루 앞둔 주말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13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은 여전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는 최대 과태료 200만 원에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틀간의 일제단속이 끝나도, 이후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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