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61.2%가 사업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17건 불과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갑질 행각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로부터 폭행당한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은 315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올해 1∼8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인 51건에 그쳤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7건(5.4%)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았다. 이는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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