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2년 전면 시행…민생치안 수사권 확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발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국가경찰 4만 3천 명 자치경찰로
시·도지사,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명…시·도 경찰위로 권한남용 방지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2022년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존치한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 7천617명)의 36%인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와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 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도 제도화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 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내년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된다.

자치분권위는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