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2명 및 이들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원과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께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친구 B·C군과 인근 편의점을 찾았다.
B군은 자전거를 어깨에 멘 채 뒷바퀴를 세게 돌려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려 했고, C군이 이를 도왔다. 휴대전화를 보다 놀란 A군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오른손 손가락이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함께 1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손가락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A군과 그의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같은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B·C군 부모에 대해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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