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곳 내년 시범운영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 도입 예상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여 명의 국가경찰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이 시범 도입되며,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도입 방안을 보면 광역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고 중대·긴급 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유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방해 수사)을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ㆍ범인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ㆍ자치경찰의 공동 의무로 규정해 사건 처리 혼선을 방지한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해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이 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로 시·도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가 2명(여·야 각 1명)·법원이 1명·국가경찰위가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사무의 50%가량을 넘겨받고, 인력도 7천~8천 명 이관된다. 2단계로는 2021년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경찰 사무의 70~80%를, 2022년에는 자치경찰이 모든 사무를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완성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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