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한 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수년 동안 어린이집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관리하고, 영아 표준보육비 등으로 써야 할 예산을 교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A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L씨가 후원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시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통장을 개설해 교사·학부모로부터 매월 자율적으로 1구좌(2천 원)~5구좌(1만 원)씩 후원금을 받아 세입세출 예산편성 없이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린이집 후원금의 회계처리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L씨는 후원금을 자신과 어린이집 명의로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씨는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만료일(9월9일)을 불과 10여 일 앞둔 지난 8월27일 어린이집 통장에 있던 누리과정 운영비, 영아 표준보육비,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예산 중 1천182만7천여 원을 보육교직원 추석 명절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새로운 위탁운영체인 YMCA가 어린이집의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확인했다.
시는 전 위탁체인 K대학과 전 원장인 L씨에게 보육 교직원에게 지급한 명절상여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126명의 A공립 어린이집은 의정부지역 최대 규모로 예산만 9억7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11년간 K대학교가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 9월9일 의정부 YMCA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13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후원금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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