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시 홈페이지에 공개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이 14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시는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외면한 법인 31곳과 개인 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68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 가운데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분당구에 거주하는 P씨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건에 걸쳐 5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분당구 소재 부동산 분양회사가 취득세 7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압류ㆍ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나눠 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들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다”며 “명단은 이달 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