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8억 원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안 해…과징금 3천240만 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로스젠㈜는 지난해 3월 2일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 원을 모집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천240만 원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방침이다.
서울=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