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들, 아파트 옥상서 숨진학생 구타
국과수, 추락의한 사망… 멍자국도 발견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으로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14)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동급생 중 1명의 아버지 외모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후 B군에게 미리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를 돌려주겠다며 그를 유인했고, 1시간 20여분 후 B군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B군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군 등이 B군을 밀어 추락시켰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지만, 아직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 등이 B군을 밀어 추락시켰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병확보가 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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