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 공범…유족 "잡고 있을 때 찔려"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달랐다.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변호인이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성수가 신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후두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신씨가 힘없이 쓰러졌고 김성수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쓰러트린 뒤에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CTV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었을 때 오른손잡이인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신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흉기를 쥔 채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족 측과 경찰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

유족 측은 처음부터 신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몸을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CCTV 분석 전문 형사들이 흉기가 사용된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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