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음란물 대량 유통 주도… ‘웹하드 카르텔’ 실체 드러나

警, 음란물 유통·폭행·마약 모두 확인

폭행·엽기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량의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의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이러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일부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그 결과 헤비업로더들은 최고 2억1000만원에서 최소 3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또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 없이 유통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직원 상대 폭행, 강요 혐의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직 직원 3명을 3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연수원에서 직원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양진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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