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16일 김포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점관리업체(금속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6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김포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ㆍ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을 통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고 판단, 이번 단속을 벌이게 됐다. 도는 도가 관할하는 대기배출업소 30곳을, 김포시는 시 관할 대기배출업소 30곳과 비산먼지 사업장 5곳을 각각 조사했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톱밥 제조업체인 A 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목재 파쇄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목재 가구업체인 B 사는 훼손된 닥트(환기구)를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25곳에 대해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 행정처분하고 이 중 10곳은 고발조치 했다.
도 관계자는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 사안을 엄중히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ㆍ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