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망신살… 예산 뻥튀기·인사 불투명 ‘무더기 적발’

인천시 ‘정기감사’… 위법·부당 11건 적발
근무성적위 구성 외면… 이사장에 권한
체육행사·차량유지비 예산 과대 편성 들통
유사한 사업 쪼개기 발주 ‘수의계약’ 체결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사·예산 등의 부분에서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실은 지난 9월 3일부터 3일간 2013년 1월 이후 진행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 예산 운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여 불투명한 인사 평가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신용보증재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운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심사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재단 이사장이 ±3점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근평점수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는 권한도 과도 하다고 밝혔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순위를 알려줘야 하지만 관한 규정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도 주의 요구를 받았다.

재단의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임직원 60명 등 총 인원이 68명임에도 직원 체육행사비와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비는 각각 70명, 80명으로 예산을 과대 편성했다.

또 보유 차량은 8대이지만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료 10대, 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9대분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6개 지점 중 A용역을 시행하는 지점은 5곳임에도 6개 지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과거 재단에서 진행하던 B용역은 2017년부터 인천시에서 발주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편성한 사실도 있었다.

또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지점 청소 등의 용역 계약을 지점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도급문서에 징수해야 하는 2만원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 과다한 예산편성 사례 방지, 미징수된 인지세 22만원 징수를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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