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8개사 중 20개사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P2P 업체의 사기·횡령으로 인해 투자자 수만 명의 자금 1천억 원이 넘게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취급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조사대상인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 중 사기·횡령이 포착된 20개사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아나리츠는 피해자 4천 명과 피해액 300억 원이 발생해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됐다. 루프펀딩은 피해자 8천 명·400억 원·구속 2명·불구속 1명 기소, 폴라리스펀딩의 경우 피해자 500명·50억 원·6명 징역 4년 등 선고(1심)로 나타났다.
P2P대출은 돈을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금감원은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법령이 없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업체의 대부업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반년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했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 1천억 원 이상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할 수 없어 투자자 피해가 컸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연체율 과소가 의심되거나 리워드 과다 지급 업체에 대한 투자 유의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 등을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9월 말 기준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 3천억 원, 대출잔액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누적대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이며, 합계 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56.3%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규칙위반이 의심되는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면서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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