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 때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 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기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 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때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ㆍ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는 총 5천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천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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