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한다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에서도 일반 재판처럼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도는 이달 안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 2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특히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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