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물 컨테이너 불법 야적… 돈벌이에 안전을 팔았다

인천항 컨 터미널 운영사들 보관료 줄이려
폭발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836개 3년간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야적 해경에 적발
관련자 5명·4개 운영사 법인 무더기 입건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00여개를 3년간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불법야적해 오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L씨(27) 등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신항 선광, 한진, 남항 E-1, ICT)의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4개 운영사 법인을 함께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 A 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각 업체 대표,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62)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6개(A업체 13개, B업체 239개, C업체 374개, D업체 210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저장소에 보관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항만내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 수사과정에서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Q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R모씨(57세)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 전대(재임대)해 총 7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S씨(54)를 적발했다.

S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2천200여㎡를 임대받아, 이 중 800㎡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고 임대료 약 6억2천만원과 인건비 약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계도 및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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