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한적한 골목의 빈집을 노려 배관을 타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저층 빌라에 몰래 침입해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보고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했다.
또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창문이 잠겨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