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제를 도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일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부가 검토 중인 안은 월 10㎡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또 본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산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출산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본부는 감면 금액만큼 시에서 보전해 줄 때 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시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숙제다. 한전은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 30%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약 7천억원이 투입되고 부채 상환 부담금이 증가,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부는 상수도 감면 요금을 광역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시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해주는 것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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