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천시에서 줄 잇는 법률 무지·오판 행정 / 결국 無能에 자리 맡긴 人事가 빚은 災害다

다른 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다. 20년 전, 주민들을 위한다며 조례 하나를 고쳤다. 경마장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과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이다. 영농조합법인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맡기려는 절차였다. 이를 근거로 광창영농조합에 812면, 삼부골영농조합에 136면, 범말영농조합에 182면이 맡겨졌다. 수익금이 상당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위탁료만 내면서 각각 6천5천만원, 1억4천만원, 1억6천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위법이었다.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생산과 유통 등 농업 관련 외의 목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시가 만든 조례가 국가가 만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이런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주차장 위탁 계약을 해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변호사에 자문 중’이란다.

또 있다. 최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과천시 경관 조례 등을 개정했다. 당연히 부칙에 법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했다. 그런데 이걸 안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것도 공무원이 아니다. 시민과 시의회가 감사원에 관련 감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문구를 작성하는 담당 직원부터, 팀ㆍ과ㆍ국ㆍ부시장이 있었다. 조례 제정을 조언할 법무팀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다.

주차장 영업권을 주려고 위법인 줄 알면서 조례를 고친 것은 아니다. 주민 혼란이 불 보듯 한 조례 시행 경과규정을 알면서도 빠뜨린 것도 아니다. 결국, 명백한 무능이 빚은 중대한 실수인 셈이다. 이 무능과 실수가 희대의 20년짜리 오류 행정을 낳았고, 혈세를 날리는 낭비 행정을 낳았다. 부패 행정은 공무원 몇을 다치게 하지만, 무능 행정은 시민 전체를 다치게 한다. 과천시의 무능 행정이 지금 시 재산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은 다 무능한가. 그렇게 단정할 어떤 근거도 없다. 정부청사를 권역에 뒀던 행정의 구성원들이다. 오히려 나름의 엘리트 정신이 강한 조직이다. 이런 과천시 공직에서 상식 이하의 무능 행정이 잇따른 게 무엇을 말하나. 결국, 인사 실패다. 사람을 잘 못 써서 생긴 재해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제쳐 두고 능력 없는 공무원에게 일을 맡긴 결과다. 그 결과가 시민에 피해 주고, 공직 사회 전체를 굴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려는 것도 이 부분이다. 불법을 바로 잡는 건 기본 축에도 못 드는 기본이다. 보다 중요한 치유책은 무능한 당사자들을 찾아 그 자리에서 빼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밀려나 있는 능력자들을 앉히는 것이다. 나른한 조직에 충격을 가할 만한 인사 혁파의 결단이 필요하다. 위ㆍ불법 행정의 당사자들도 그렇다. ‘법도 모르는 공직자’임이 다 공개됐는데 무슨 낯으로 계속 앉아 있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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