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 위해 협약 맺어

협회 매년 5억 원 기부, 시는 5억 원 보조,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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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동물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본격 지원한다. 시민들은 내년부터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동물등록 활성화로 정확한 사육실태 파악,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구현할 예정이다.

시, 협의회, 수의사회는 2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겸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최영민 (사)서울시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매년 협의회는 5억 원(현금)을, 수의사회는 10억 원(재능)을 기부하고 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5억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체결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견 품종, 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 정확한 반려동물 사육실태 파악으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덕 의장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민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시술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됐으며,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없으니 반려견주들도 안심하고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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