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1심 소송 ‘승소’

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과 관련,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1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 김예영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홍인성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던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레미콘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업집적법은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500㎡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앞서 항동 7가 인근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며 공장 설립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살맛 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해 9월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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