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천원→3천800원
市, 업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3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를 열고 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기존에 마련한 택시 요금 인상률(11.2%·13%·14%)과 20% 인상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시가 20% 인상안을 추가한 것은 앞서 마련한 인상률이 너무 낮아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대부분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 현 70~80%에 불과한 택시 운행률을 높여 심야 인천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택시 요금 인상률은 거리와 시간별로 늘어나는 택시요금 비율이다. 기본요금이 낮으면 거리·시간 요금을 많이 올리고 기본요금이 높으면 거리·시간 요금을 적게 올려 사실상 인상률이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20% 인상률로 최종 결정된다면 현재 5천원이 나오던 거리를 이동하려면 1천원이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까지 올리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3천800원까지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이 사실상 1개의 생활권이라 기본요금이 차이가 나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수도권의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으로 같다.
다만 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1시부터 심야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한 인상안은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좀 더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기존 인상안과 함께 공청회에서 설명할 방침”이라며 “공청회에서 택시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인상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동결됐다.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보면 운송원가 대비 2018년 택시업계의 손실이 11.2%에 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