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토지배당 가능
道,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시
李 지사 “불평등 격차 줄일 획기적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를 통한 현실 적용까지 첩첩산중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 재산세ㆍ부동산 평가체계의 개편시 난관, 일부 조세저항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기반을 쌓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 지사, 정대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를 도 차원에서 마련한 셈이다.
도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15조 5천억 원(종합부동산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분 제외)의 세수증가가 발생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돼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면서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도입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을 걷을 때 국세로 전국에 실시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수도권 국토보유세의 상당 부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라며 “토지가치 하락과 거래 감소시 취득세 세수 감소로 광역지자체 재정난이 발생하고, 국토보유세가 지방세ㆍ보통세 형태일 경우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도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ㆍ부동산 평가체계 개편,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주택 가격안정에 대한 조세정책 수단 부재 등의 과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역시 국토보유세의 규모나 납세자 특성에 따라 나타날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은 정책 실현까지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동력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시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달 30일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현재 도내 22개 시ㆍ군이 참여했으며 타 시ㆍ도에서는 울산시 울주군이 함께 했다. 도는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전원의 협조와 타 시ㆍ도의 추가 협력을 받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의 기초를 닦을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확대 중인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도가 선구자적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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