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회사 등 증가세로 인력 공급 늘리기로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보다 150명 늘어난 1천 명으로 확대된다. 국제감사기준(IAS) 개편으로 회계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증가해 인력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 명으로 의결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공인회계사는 소수 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됐다. 자격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천 명을 선발해왔으며 2007년 자격제도로 전환한 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750명으로 정했다. 2009년부터는 최근까지 10년간 매년 850명을 유지했다.
그동안, 최소선발예정인원 증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정부는 인원 증가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신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천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무수습기관 수용 능력 등 공급자 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 시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다. 내년에는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 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돼 기업의 회계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신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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