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믿음과 복종 등을 악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이 목사가 행사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회장님(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전햇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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