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관련 보상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5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B씨(73)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상 문제로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화가난 A씨는 집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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