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식 입단 전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내야수 강민국(26ㆍKT 위즈)과 이를 KBO에 신고하지 않은 전 소속팀 NC 다이노스에 대해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에 지명된 강민국은 이듬해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NC는 구단 공식 입단(2014년 2월) 전이라 강민국에 내부 징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지만, KBO에 신고하진 않았다.
이에 KBO는 ‘구단이 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제 할 수 있다’ 는 규약 152조를 근거로 상벌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NC는 지난 14일 강민국을 KT에 내주고, 투수 홍성무(25)를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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