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가 재직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은 그대로였고, 이날 판결과 관련한 성명서도 게재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 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는 '국민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이 올라왔다. 이 성명에서 교회 측은 이 목사의 선고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저희는 당회장님(이 목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저희는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홈페이지 화면에는 당회장인 이 목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며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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