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형사 고발… 사용중지·폐쇄명령 방침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해 온 화성 지역 금속 제조장들이 무더기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남면 백리 제조장 밀집지역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을 벌인 결과, 40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폐수배출시설이란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물, 기계, 기구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제조장에서 흘러나온 뿌연 물이 하천으로 유입됐고, 하천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벼들이 말라죽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5개조(10명) 점검반을 구성, 뿌연 물을 금속을 자르거나 깎을 때 냉각제로 사용하는 수용성 절삭유로 특정하고 인근의 금속 및 반도체 제품 제조장 밀집지역에서 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Y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장 2개 동에서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머시닝센터(복합공작기계) 3대를 비롯해 7대의 공작기계를 가동했다. 7대의 기계는 모두 수용성 절삭유가 냉각제로 사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Y업체는 절삭유를 6천994ℓ 규모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며 조업을 해왔지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하지 않았다.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I업체는 3대의 공작기계와 380ℓ 규모의 절삭유 저장탱크 3대(1천114ℓ)를 보유했지만 설치신고를 미이행했다.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H업체도 각종 기계와 1천90ℓ의 절삭유 저장탱크를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해왔다.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을 비롯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돼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확인이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조장을 형사 고발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주 중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조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사업장을 적발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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