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꼬를 튼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잇따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소비자 단체 등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리수술 사고는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만 112건이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 국립 중앙의료원에서는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다. 도내에서는 파주의 한 병원이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국회에서 10명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 역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인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된 바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CCTV 법제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심의되지 않고 폐기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CCTV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도정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CCTV 촬영 동의’에 대해서도 87%가 “동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도는 내년께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CCTV 설치를 계획 중이며, 민간영역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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