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급증에 따라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각 군·구 담당인력은 1명에 불과해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군·구 교통부서에 세무전담 직원을 배치해 부과·징수를 전담키로 했다. 또 세무부서에서 징수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8년 10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48억2백만원으로 2017년 6억7천1백만원보다 7.1배 늘었다. 또 10월 말까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만7천519건 중 4천623건이 체납돼 2017년 말 1만6천595건 중 체납 73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처리할 건수가 많아져 현재 군·구 당 담당인력 1명이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담 직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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