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좁은 인도 확장” 수차례 민원 묵살… 수원 영흥공원 ‘예견된 사망사고’

자전거 타던 어린이 버스에 치여 숨져 규정보다 좁은 1.5m, 절반이 자전거道
인근엔 주차장·불법 주차로 사고 잦아 市 “규정 마련 이전 설치… 보수 계획”

수원 영흥공원 인근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각각 1.5m 폭의 최소한의 규정도 충족하지 못한 채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원 영흥공원 인근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각각 1.5m 폭의 최소한의 규정도 충족하지 못한 채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오거리 주변 인도에서 8살 여아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인도가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폭보다 1m가량 좁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수원 영흥공원 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자전거를 타던 A양(8)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자전거를 타던 A양이 오거리 인근에 설치된 좁은 자전거도로 위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버스운전자가 미처 A양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붙어 있는 도로로, 법에 규정된 폭보다 1m가량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및 인도 설치 시 해당 도로의 폭은 각각 1.5m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도로는 전체 1.5m 폭의 규모이지만 중앙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기준으로 반은 인도로, 나머지 절반을 자전거도로로 이용,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좁은 도로 탓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및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인도 폭 확장’ 관련 민원을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수차례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2일 찾은 현장에서는 좁은 폭의 인도 탓에 자전거가 사람을 피하거나, 사람이 자전거를 피하며 인근 차도로 몸을 옮기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인근 주민 A씨(43ㆍ여)는 “사람 두 명이 걸으면 꽉 차는 보행자도로에 왜 굳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좁은 인도 바로 옆에는 노상 주정차들이 꽉 차 있어 결국 차도 한복판으로 가야 하는 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인도는 규정이 마련되지 이전에 조성된 도로”라며 “향후 영흥공원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정에 맞도록 인도를 보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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