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이현재 의원 공동발의)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광역급행버스 확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수도권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 내의 오랜 의견 조율과 심의 끝에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권 및 업무 영역을 갖는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 설립되는 것이다.
이렇듯 독립 예산권 등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광역교통기구의 출범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토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중앙 부처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 요구·집행권 및 인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 등 도내 의원들의 노력이 컸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독립 외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위원회로 형태로의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독자적인 예산권, 버스노선 계획 수립, 조정 권한 등을 확보, 법안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광역간선급행버스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 위원회가 논란없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지자체간 운영하는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 등의 운영은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요인이 돼 왔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던 만큼,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확보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규정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해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순자 국토위원장(안산 단원을)도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기쁘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예산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혼잡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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