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청년,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위한 성과보상기금 대상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성과보상기금 활용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복지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조금이라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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