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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