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214%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준 후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잠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을 갖고 고의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A씨가 고의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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