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광역환경관리사업소, 973곳 단속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등 33곳 적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5∼16일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973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ㆍ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ㆍ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등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 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금형 제품을 만드는 B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 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해 하루 최대 3t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 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하고, 10㎛ 미만일 경우는 만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 미만인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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