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 대마 허용 등… 경기·인천 의원 발의안 대거 통과

김병욱 ‘관광진흥법 개정안’… 박정 ‘가맹사업 진흥 개정안’
백혜련 ‘생명윤리 및 안전’ 등 非쟁점 법안 91건 일사천리
여야 합의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 흉상’ 건립도 통과 눈길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비(非) 쟁점 법안 91 건을 의결한 가운데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합의했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내일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과 지방자치단체 지급 부가급여 수령 제한을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 통과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을 가능토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박정 의원(파주을) 대표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맹점의 브랜드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 부재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가결돼 시선을 모았다. 백 의원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혈액 등 인체 구성물을 뜻하는 ‘인체 유래물’의 연구자가 기증자가 서면 동의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 관리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이 뒤쳐진다는 지적에 제기돼왔다. 이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역시 의결돼 시선을 모았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후손들의 전통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홍진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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