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처리했다. 음주 관련 사고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청와대가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참모진 개편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은 지난 23일 새벽 12시 35분께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술을 마신 음식점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했고,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는 면직이다. 징계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면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면직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또한 차량에 함께 탔던 청와대 직원 2명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직원 유 모씨(36)가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대기 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한 달 여만에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침통한 분위기다.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내년 초나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는 참모진 개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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