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이력 업체 강력한 규제 추진… 이르면 내달부터
민간공모 도시개발·中企육성자금 지원 대상서 제외
참가 제한 최대 2→5년 확대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와 건설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가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 도는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개발사업 참여 배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등을 추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현재 관련 규제는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업등록 말소 등이다.
표준시장단가 도입, 공사 원가 공개 등으로 건설업계와 수차례 다툼을 빚은 도는 담합 업체에 대해서도 현 제도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담합 이력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평기기준상 감점을 부여한다. 현재 시ㆍ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는 시ㆍ군,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시공사 선정이나 토지분양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담합 이력이 있는 업체의 특허ㆍ신기술 공법을 관급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은 4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담합 이력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담합 이력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훈령 개정도 논의한다.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된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 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 미만 중소규모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에 이어 입찰담합 제재까지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왜 그렇게 건설업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하지만, 건설사 입찰담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건설업계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다. 그러나 이 중 68.9%인 91개 기업은 6개월 이하 제재를 받은 데 그쳤다.
권혁준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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