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귈 당시 촬영했던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8일 오전 1시 2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사귈 당시 찍어둔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 B씨(48)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B씨에게 함께 보내 마치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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