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강민국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

미신고 전 소속 구단 NC에는 벌금 1천만원

▲ 강민국.KT 위즈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가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뒤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강민국(26)에게 내년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27일 KBO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경력을 KBO에 신고하지 않고 강민국을 KT에 트레이드한 NC에 벌금 1천만원 제재를 부과하고, 강민국에게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내년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이듬해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NC는 구단 공식 입단(2014년 2월) 전이라 강민국에 내부 징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지만, KBO에 신고하진 않았다.

이후 NC는 지난 14일 강민국을 홍성무와 맞교환하는 트레이드 KT와 합의했다.

KBO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KBO리그 소속 선수로 공시(2014년 2월10일) 이전이었다고 해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벌위는 지난 4월 승부 조작을 제안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이영하(두산)에게는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공로를 들어 오현택(롯데)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정규시즌에서 훌륭한 스포츠 정신과 진지한 경기 태도로 KBO리그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선수에게 주는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는 김광현(SK)이 선정됐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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