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설치 안된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 20일자 수도권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설치 안된다’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설명회에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한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과천시민에 펀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파는 사업’이고 ‘태양광 수익율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서 사업설명회도 서울에너지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명회 참석인원은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 공모펀드’는 관련법상 과천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산된 전기는 규정된 공급의무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태양광 펀드의 전체수익률은 12.4%로 산출됐고, 시민 수익률은 연 4.1%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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