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철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75억원 과태료

무차입 상장주식 매도 주문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 cats-crop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법규를 위반한 외국투자사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과태료 액수는 약 75억 원으로 사상최대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8천800만 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천680만 원 등 총 75억4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은 2018년 5월30일~31일 기간 중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 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누구든지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 30일 해당 회사의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 했다.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다.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전화/메신저)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고, 그 결과 같은 날 20종목(139만 주), 6월 4일 21종목(106만 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아울러, GSI는 지난 6월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빠뜨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