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 착수… 해당 과장 “의도적 접촉 없어”
의정부시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 수습 중이던 여성 공무원이 소속 과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고충조사를 신청하고 사직한 뒤 사법당국에 고소해 의정부시가 감사에 나섰다.
2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부서에 임용 전 실무수습 직으로 근무해온 B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소에 고충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B씨는 지난 7월24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 신분으로, 지난 8월20일부터 수습발령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0월8일자로 과장으로 보임한 C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자신을 포함한 과 직원 8명의 저녁회식에서는 신체접촉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식은 B씨가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차 식사, 2차 맥주 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7일자로 의정부시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22일에는 C과장의 성추행, 성희롱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시는 27일자로 C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C과장은 “황망하다.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있었으면 했다. 사무실에서 얘기하면서 어깨를 툭 친 일은 있다. 회식 날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2차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B씨 손을 잡고 서울시로 가지마라는 투로 말했다는 다른 직원의 얘기를 들었다.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조사를 해 성추행, 성희롱이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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