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 치어 사망…운전자 금고 6월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씨(93·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에 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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