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소위 가동 전 ‘4조원 세수 결손 대책’ 보고키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가 28일 힘겹게 재가동됐다.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26일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4조 원가량의 세수결손 대책 마련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춰있는 상태였다. 이날 극적으로 예산조정소위가 속개됐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12월2일)까지 일정이 촉박한 탓에 ‘밀실 심사’로 통칭되는 ‘소소위’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으며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이른바 ‘검증 사각지대’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예산조정소위 속개를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문제 삼았던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소소위 가동 전까지 추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
조 간사는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빨리 (예산 심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해 소소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며 “내일(28일)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총세입·세출의 규모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책 수립 단계는 아니다”면서 “추후 부처의 의견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간사는 “제가 많은 접촉을 통해 정부가 성실하게 (세수 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소소위 전까지 4조 원의 결손에 대해 해결방안을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고 가는 것이다. 다시 약속을 깨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정도 예산조정소위가 공전했는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처리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며 “소위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타협이 안되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되풀이할까봐 우려했는데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소소위원회 가동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보고를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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